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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유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손해배상 시효의 출발점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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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늦게 드러났다면 손해배상 시효는 의료행위일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손해가 현실화된 때와 이를 알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식한 때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의료사고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났다면 손해배상청구 시효의 출발점은 수술일이나 첫 증상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이 따로 적용되므로, 각각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0년 기간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을 때 잠재된 손해가 실제로 드러난 때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질문을 합니다
- 어떤 자료와 사정을 살펴보나
- 후유증이 늦게 진단되면 시효는 진단일부터 시작하나요?
- 수술일과 첫 증상일만 확인하면 두 기간을 계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