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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은 조직 손상이 확인돼야만 인정되는 감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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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은 불쾌한 감각뿐 아니라 정서적 경험도 포함합니다. 실제 손상이 확인됐는지만으로 통증의 성립을 한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의에 따라 살펴봅니다.
통증은 조직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성립하는 감각이 아닙니다. 국제통증학회(IASP)의 정의에서 통증은 불쾌한 감각적 경험과 정서적 경험을 함께 가리키며, 실제 손상뿐 아니라 잠재적 손상과 연관되거나 그런 손상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험도 포함합니다.
‘통증이 있다’는 말과 ‘조직 손상이 확인됐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손상 여부와 통증의 정의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 정의를 읽을 때 기억할 점
- 조직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통증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까?
- 통증은 신체에서 느끼는 감각만 뜻합니까?